「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3.11. 3. ~ 2023. 11. 13. / 1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