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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86호(2023. 11. 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198회
이태열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1.3.~ 11.13.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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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