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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87호(2023. 11. 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813회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3. ~ 11. 15.(12일 간)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