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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88호(2023. 11. 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092회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11.3. ~ 11.13.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