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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865호(2023. 11. 6.)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축산식품과 | 조회수 : 2,238회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3. 11. 06. ~ 11. 26.(20일간)
  3. 방법: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4. 주요내용
   -  식생활 교육 위원회 위원장을 군수로 변경
   -  식생활 교육 위원회 비상설화
    
붙임  1.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입법 예고문 1부.
        2.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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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