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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866호(2023. 11. 6.)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축산식품과 | 조회수 : 2,192회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3. 11. 06. ~ 11. 26.(20일간)
  3. 방법: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4. 주요내용: 먹을거리 순환체계 위원회 비상설화
    
붙임  1.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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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