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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1380호(2023. 11. 6.)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974회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3. 11. 6. ∼ 11. 11.(5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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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