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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3-2286호(2023. 11. 6.)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2,097회
1.「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실은 시보, 디지털정책과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3. 11. 27.(월)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6. ~ 11. 27.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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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