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11.1.~2023.11.21.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부산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