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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3-1260호(2023. 11. 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294회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1. 01. ~ 11. 21. (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등 기재
다. 입법예고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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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