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단과소 및 각 읍면에서는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3. 11. 1.(수) ~ 2023. 11. 22.(수) - 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