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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옹진군 공고 제2023-1199호(2023. 11. 1.)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244회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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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