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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105호(2023. 11. 1.)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1,116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05호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세기본법」개정(2024. 1. 1. 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함(안 제6조제1항)
  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5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clickdlsvy@korea.kr
   2) 일반우편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4층 세정과
   3) 팩    스 : 062-613-2559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세정과(☏062-613-25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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