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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3-2846호(2023. 11. 1.)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1,368회
1.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피한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11. 1. ~ 2023. 11. 21.(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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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