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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35호(2023. 11. 1.)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218회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11.1. ~ 2023.11.6. (5일간)
  4. 예고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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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