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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3-1149호(2023. 11. 6.)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151회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6. ~ 2023. 11. 26.(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 임  영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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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