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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3-1652호(2023. 11. 7.)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2,409회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7. ~ 11. 27.(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 2023. 11. 27.(월)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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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