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용인시 공고 제2023-3035호(2023. 11. 7.)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교육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2,389회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용인시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3. 11. 7. ~ 11. 17.(10일간)
 ○ 의견제출 : 2023. 11. 17.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출 처 : 용인시청 평생교육과(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7번길 15)
  [문의] 031-324-8986,  [팩스] 031-324-8989 [이메일] love800221@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