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 예고기간 : 2023. 11. 9. ~ 11. 20.(11일간)
○ 의견제출 : 2023.11. 20.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용인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 전 화 : 031-324-4073
- 팩 스 : 031-324-4039
- 전자메일 : kangjs36@ko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