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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3-3051호(2023. 11. 9.)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조회수 : 2,606회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 용인시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 예고기간 : 2023. 11. 9. ~ 11. 20.(11일간)
 ○ 의견제출 : 2023.11. 20.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 용인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 전    화 : 031-324-4073
   - 팩    스 : 031-324-4039
   - 전자메일 : kangjs36@ko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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