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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3479호(2023. 11. 1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생활경제과 | 조회수 : 2,581회
1.「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1. 13. ~ 12. 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등
  다. 제출처: 부천시 문화경제국 생활경제과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032-625-2771 (FAX 625-2719)
    3) 전자우편: ice8535@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12. 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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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