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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99호(2023. 11. 13.)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2,830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99호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제정이유
  ○ 「강원특별법」제6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 보존자원의 목적, 책무, 원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보존자원의 지정·해제 절차 및 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보존자원의 관리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보존자원의 허가·신고 및 취소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보존자원 관련 지정취소 (안 제15조)
  ○ 보존자원 정기조사 및 보조금 지원 등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시행규칙(안)
  ○ 보존자원의 신고 및 허가 관련 절차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보존자원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28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shshow@korea.kr

4. 참고사항 : 붙임 참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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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