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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00호(2023. 11. 13.)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2,805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100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 「강원특별법」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에서 직접 부과·징수한 환경관련 부담금의 기금 조성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기금의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절차 마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결산 및 보고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제12조까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제22조까지)
  ○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관련 사항 (안 제2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28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shsho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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