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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02호(2023. 11. 13.)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2,404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102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 보존자원 지정 심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대상 내 보존자원 지정 기능 추가 (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28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shshow@korea.kr

4. 참고사항
  ○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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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