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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815호(2023. 11. 13.)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871회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3. ~ 2023. 12. 4.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2023. 12. 4.까지

2023년  11월  13일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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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