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곡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내용
가. 자치법규명 : 곡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나. 주요 내용 : 붙임(훈령안)
다. 예고기간 : 2023.11.13. ~ 2023. 12. 4.(21일간)
라.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및 군보
마. 의견제출 : 2023. 12. 3.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민원실 토지관리팀(061-360-2641)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