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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3-1418호(2023. 11. 13.)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2,799회
○ 주요내용
-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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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