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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택시 공고 제2023-4002호(2023. 11. 17.)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문화국제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431회
1.「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7. ~ 2023. 12. 7.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서식(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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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