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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3-2698호(2023. 11. 17.)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276회
「양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1인가구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7. ~ 12. 07.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2. 07.(목)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031-8082-5066)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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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