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3-1939호(2023. 11. 6.)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272회
「장애인복지법」제39조(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및 같은 법 제9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기 발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3. 11. 06. ~ 2023. 11. 20.
4. 의견제출 기한 : ~ 2023. 11. 30.
5.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 2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는 의견제출 시 과태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단, 대상자 중 기존 체납이 있을 시 감경 제외)
다. 위 기간 내 의견제출 및 과태료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6.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31-590-8389)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31-590-2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