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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2132호(2023. 11. 6.)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47회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11.6. ~ 11. 10.(5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ryu6258@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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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