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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852호(2023. 11. 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923회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11.6.(월) ~ 2023.11.26.(일)[20일간, 초일 불산입]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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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