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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입법 예고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1370호(2023. 11. 6.)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미래기획실 기획감사과 | 조회수 : 2,080회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7.5.)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안 제2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안 제3조)
  ?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4조)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안 제6조)
  ?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안 제7조, 제8조)
  ?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를 구성(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기획감사과, 전화: 043-740-3053, Fax 043-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