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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3-2307호(2023. 11. 6.)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체육과 | 조회수 : 2,112회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규 정 명: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처우개선 및 선수영입에 관한 사항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하여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경기력 향상 도모.
3. 입법예고기간: 2023. 11. 6.((금) ~ 11. 26.(일)

붙임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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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