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90호(2023. 11. 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270회
김두호 의원이 발의한「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6. ~ 11. 16.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