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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94호(2023. 11. 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199회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6. ~ 11. 16.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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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