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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27호(2023. 11. 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227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겠습니다.

   가. 건 명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11. 7. ~ 11. 27.(20일)
   다. 예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및 온라인공청회 등 게재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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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