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건 명: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1. 7. ~ 11. 27.(20일)
다. 예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및 온라인공청회 등 게재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