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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476호(2023. 11. 7.)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168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1. 7. ~ 11. 27. 
  3. 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붙임파일 내 서식(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에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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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