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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3-1520호(2023. 11. 7.)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산업도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597회
1.「연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연천군보,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1. 7. ~ 11. 17.(1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게시판,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

붙임  1. 입법예고(연천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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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