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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3-1525호(2023. 11. 7.)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산업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2,590회
1.「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실시하고자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11.7.(화) ~ 2023.11.17.(금)
  다. 예고방법 :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연천군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31-839-2434)

붙임 1.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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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