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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2120호(2023. 11. 7.)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2,087회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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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