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1. 7 ~ 11. 27.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 붙임과 같음
붙임「칠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