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1. 07. ~ 11. 27.(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1.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