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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084호(2023. 11. 7.)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419회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1. 07. ~ 11. 27.(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1. 칠곡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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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