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덕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 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1.7.~2023.11.27.(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