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붙임.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1.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강서구보(전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3. 11. 08. ~ 11. 13.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강서구보 게재
라.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