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공일자: 2023. 11. 7.
2. 제공받는 자: 디아이에스(주)
3. 제공목적: 지방세 2023년 11월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 출력
4.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번호, 과세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나.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다. 공고기간: 2023. 11. 7.∼11. 21.(14일간)
라. 공고방법: 남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