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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3-1296호(2023. 11. 7.)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447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에서는 2023.11.1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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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