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3-1531호(2023. 11. 7.)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427회
1.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1. 7. ~ 2023. 11. 17.
  다. 예고방법: 연천군청 홈페이지, 연천군보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031-839-2145)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